티스토리 뷰

부동산 관련

등록면허세(등록분) 납부 신고

케미오케이300 2024. 4. 14. 21:46


반응형
등록면허세(등록분) 납부 신고

 

 

셀프등기를 위한 필요서류 중 하나인 등록면허세(등록분) 납부 신고를 직접 해보겠습니다.

 

같이 한번 따라 해 보세요.

 

 

 

 

등록면허세(등록분) 납부 신고
등록면허세(등록분) 납부 신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등록면허세(등록분) 이란 ?

 

 

 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·변경·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·등록할 때 부과하는

    자치구세입니다.

 

  납세의무자, 과세표준,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  납부방법, 가산세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 

 

 

신고 방법 및 절차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√ 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이 7개 단계입니다.

 

 

 

[1단계] 신고인

 

√  신고인, 납세자 사항을 입력합니다. 

 

 

 

 

[2단계] 신고유형

 

√  등록유형 (물건종류, 물건상세종류, 등록원인)을 선택합니다.

 

 

 

[3단계] 신고대상

 

√   신고유형에 따른, 물건정보, 관할자치단체, 과세정보를 입력합니다.

 

    과세정보에서 물건수는 말소할 소유권에 관한 사항(등기 갑구),

    (근) 저당권 및 전세권 등(등기 을구)에 나오는 말소대상에 대한 개수입니다.

 

 

 

 

[4단계] 산출세액확인

 

√  산출세액을 확인합니다.

 

 

 

[5단계] 구비서류등록

 

√  구비서류 파일을 업로드합니다.

 

 

 

 

[6단계] 신고서 제출

 

√  신고서가 맞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 후,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.

 

    (신고인, 납세자, 신고유형, 신고대상, 납부할 세액, 구비서류)

 

 

 

 

 

[7단계]  납부

 

√  즉시납부, 계좌이체를 하셔도 되고, 납부서 출력 후 은행에서 납입하셔도 됩니다.

 

 

 

 

마치며

 

 

지금까지 등록면허세(등록분) 이란, 신고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
 

등록면허세(등록분)는  등기부등본에 나오는 갑구, 을구에서 말소 대상이 대는 

가압류, 가처분, 근저당설정등에 대하여 개당 설정되는 비용입니다.

 

따라 해 보면 어렵지 않으니, 천천히 따라 해 보세요.

 

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 

 

반응형